199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2월 28일 개정
본 회는 한국정치ㆍ정보학회라 칭한다.
본 회는 학회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며 사무소를 둔다.
본 회는 정치학, 행정학, 신문ㆍ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발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회장 1명
명예회장(전임회장)
고문 약간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이사 1~2명
연구이사 2~3명
섭외이사 2~3명
홍보이사 2~3명
상임이사 2~3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의 이사 약간명
일반이사 약간명
감사 2명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이나 상임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또는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