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정관

정관

199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정치ㆍ정보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는 학회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며 사무소를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정치학, 행정학, 신문ㆍ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발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정치학, 행정학, 신문ㆍ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ㆍ발표
  • 2. 학회지 및 서적의 발행
  • 3. 연구ㆍ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본 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종류)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회원자격)
  • 1. 정회원 :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사회과학의 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에 해당하는 자와 5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2. 준회원 : 대학원에서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공자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한다.
  • 3. 특별회원 : 본학회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4.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 2.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만 될 수 있고, 총회에서 표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 3. 본 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를 신고하였을 경우
  • 2.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여 상임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회장 1명
명예회장(전임회장)
고문 약간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이사 1~2명
연구이사 2~3명
섭외이사 2~3명
홍보이사 2~3명
상임이사 2~3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의 이사 약간명
일반이사 약간명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명예회장단 및 현직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되고 현직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에 의해 선임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연령순에 의거 직무 를 대리한다.
  • 3. 이사는 회장에 의해 선임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처리에 참여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종류)
  •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4.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단, 상임이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 원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제13조(회의의 성립 및 위임)
  • 1.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1.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산하위원회

제16조(편집위원회)
  • 1. 학회발행 학술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전공,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을 위한 심사자 선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확정 등 학술지 발간 및 출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
  • 1. 학회의 학술활동 등에 필요한 윤리규정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명예회원을 포함한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의결한다.
  • 3. 회원의 윤리의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이나 상임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또는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경과규정)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