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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심의규정

정치·정보연구 논문편집·심사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Ⅰ.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9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학회봉사 의욕 및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의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의 중재, 최종 게재여부의 판정, 게재 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Ⅱ.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 및 기준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투고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투고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투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고려한다.
  • 4) 학회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임원을 배제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 6)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7) 심사기준
    • (1) 심사위원회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의 구조, 문헌과 자료 인용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 논문 초록의 명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 (2) 심사는 “게재·수정후 게재·게재불가”의 기준에 따라 3인 단심제로 한다.
    • (3)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4)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①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수정사항제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투고자의 수정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서에 대한 수정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이유 없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15만원(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 미납자는 심사불가하다.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6)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논문을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Ⅲ. 기타 규정

  • 1)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이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3)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정치정보학회 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4)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