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집.심의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Ⅰ.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9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학회봉사 의욕 및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의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의 중재, 최종 게재여부의 판정, 게재 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Ⅱ.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 및 기준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투고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투고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투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고려한다.
- 4) 학회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임원을 배제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 6)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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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기준
- (1) 심사위원회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의 구조, 문헌과 자료 인용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 논문 초록의 명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 (2) 심사는 “게재·수정후 게재·게재불가”의 기준에 따라 3인 단심제로 한다.
- (3)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결과 |
판정기준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 |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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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①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수정사항제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투고자의 수정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서에 대한 수정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이유 없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15만원(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 미납자는 심사불가하다.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6)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논문을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Ⅲ.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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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이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3)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정치정보학회 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4)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