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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정치ㆍ정보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단체 및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및 발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합리적인 연구 윤리의 준거 또는 기준을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본 학회와 관련한 일체의 연구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의 틀 내에서 건전한 연구 성과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일체의 논문들

2.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3. 본 학회와 직접 관련하여 발행되는 모든 형식의 연구성과물

4.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임기)
본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그리고 사무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전체 위원 6인(위원장 포함) 가운데, 회장의 제청으로 학회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일반 임원의 해당 임기의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학회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4. 사무간사는 학회의 사무국장이 자동 겸직한다.

5. 위원장, 위원 및 사무간사 중 사정으로 인하여 유고시에는 위 2항의 선출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기 및 특별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의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별회의의 소집 요건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작성 및 개정

2. 연구윤리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실심사 및 판단


제7조(연구윤리의 위반 행위)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1.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문의 중복적 사용

2. 허위 또는 사실 왜곡 및 조작에 의한 연구물

3. 일정 수준 이상의 표절 행위

4. 심각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5. 부적절한 연구자(저자, 공동저자) 표시 행위

6. 공동 투고 논문에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자)를 포함하거나 공동투고자 상호가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있을 경우 투고전 본 위원회에 이를 고지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위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및 방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1.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정한다.

2. 위원회에서 위반행위로 결정된 연구성과물은 게재 취소 등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3. 위반행위의 책임연구자 및 모든 공동연구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위 1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4.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연구 관련기관, 입시·진학 관련 학교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5. 위반행위의 연구자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모든 이행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규정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과 사회적 상규에 따르며, 이에 관한 일체의 판단과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정을 위한 회의는 회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2조(규정 발효 및 시행)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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